산재 재요양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시 시효소멸된 장해급여 공제하면 안 돼 (판례변경)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는 받았는데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시효소멸 한 상태에서, 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을 하게 되었고, 악화된 상태에 따라서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산재로 인정받고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는데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이 때는 재요양을 받아 악화된 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때는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은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를 다 지급하면 중복지급이 되겠지요.)

그런데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급여(치료비)는 받았는데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시효소멸(3년)한 상태에서, 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을 하게 되었고, 악화된 상태에 따라서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중복지급될 염려가 없으므로 (지급받지도 않은)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아래 사건에서는 약 3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 당하면 지급받는 급여

근로자가 산재 당하면 지급받는 대표적인 급여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요양급여 : 치료를 위한 보상
  2.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
  3. 장해급여 : 치유 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이 외에도 간병, 유족급여 등이 더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참조) 여기서 요양급여는 병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만, 장해급여는 간혹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치유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이 재발하면


재요양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받고도 나중에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재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재요양에 따라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이에 따라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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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산정 방식

재요양을 한 다음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③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3.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4.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위 조항을 보면, 기존 장해급여의 수급자를 (A)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 / (B)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그 수급자가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를 (X)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 (Y)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로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위 조문 중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 입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 한 경우(B-X)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

  • 이 사건 근로자는 1982. 7. 15. 근무 중에 다리를 밟혀 우슬관절 활액낭염, 건초염 진단받고 우슬관절부 대퇴골수 치료 받고, 1983. 12. 26.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 받고 1984. 1. 6. 우측 고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 받고 호전되어 1984. 3.말경까지 치료 받음
  • 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1985. 10. 14. 승인을 받음(상병: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위 근로자는 2003. 10. 10.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
  •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03. 10. 23. 위 근로자에게 우측 다리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나, 치료종결 일인 1984. 3.말경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
  • 위 근로자는 2009. 4. 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좌측 고관절부 무혈성 괴사 및 골관 절염에 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2010. 4. 14. 치료 종결
  • 위 근로자는 2010. 4. 23. 근로복지공단에게 장해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새로운)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기존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와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조정 제6급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시효소멸한 기존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 해당 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해야 하므로,

재요양 후 치료종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0. 5. 1.부터 1,102일의 기간만큼을 제외한 2013. 5. 7.부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처분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의 취지 – 중복 지급을 막기위한 규정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일시금을 다 받은 상태에서 연금을 장해등급 조정 후 바로 받게 되면 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은 기존 장해급여+새로운 장해급여 모두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장해급여 안받은 사람에게는 위 조항 적용 안 돼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 판결의 핵심입니다.

장해급여가 시효소멸된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중복지급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조항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제할 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견

시효소멸 법리와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재요양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도 있긴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 구제 측면을 중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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