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업장(게임장, 성매매업소 등등)에서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게 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393 판결)
사업 내용 및 사고 내용
-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
- 사업주는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 사업주는 2007. 12. 11.경 종전 게임장에서 경찰에 단속된 후 단시간 내인 2007. 12. 25.경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재개하였고, 처음부터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할 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철제출입문에 추가로 철제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산재보험법의 목적, 입법 취지 및 기본이념,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관장자, 보험사업에 드는 일부 비용의 국가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사유, 보험료의 부담 주체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보험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견
산재보험은 공적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기치 못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사회적인 부담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사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보전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