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연장으로 새벽에 운전을 하였는데,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사안입니다.
근로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은 근로자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격무에 시달려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했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사실 관계
- 피고가 경영하는 호텔의 종업원인 원고가 위 호텔 상무의 지시로 1995. 4. 19. 02:00경 위 호텔의 업무용 차량에 상무를 태우고 그 차량을 운전하여 88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마주오던 소외인 운전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는 1994. 11. 1. 위 호텔 직원으로 입사하였으나 호텔과 그 지하 폼페이 단란주점의 직원을 줄이는 바람에 주간에는 직원의 출ㆍ퇴근을 위한 운전업무와 호텔 주방용 물품구입 등의 일을 하고, 야간에는 위 단란주점 웨이터로 일을 하여 매일 06:00경부터 다음 날 02:00까지 근무하게 되어 항상 수면부족
-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2달 전에도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그 전날 06:00부터 사고 당일 02:00까지 계속 일을 하여 피곤한 상태
- 상무는 위 호텔의 주방에 자격증을 가진 주방장이 없어 전에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던 해인사호텔의 주방장에게 호텔 주방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운전할 것을 지시
피고 회사의 책임
원고 1이 평소 과중한 근무로 수면부족 상태에 있고 사고 당일에도 그 전날 새벽 06:00부터 당일 02:00까지 계속 근무하였음을 알고 있는 소외 1이 원고 1에게 계속하여 야간에 해인사호텔까지 장거리운전을 지시함으로써 위 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 1의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여도 소외 1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